
상조 / 장례 업계 소식
상조상품 가입 후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선불식 방법이 아닌 장례행사를 모두 종료한 후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조회사의 부실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방식입니다.
선불제 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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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정산
후불제 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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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정산
2. 유족들의 사후 처리 안내
고인을 여윈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처리해야할 일들 중 하나가 각종 행정절차입니다.
1. 사망신고
2. 상속신고
3. 유족연금 신청
4. 자동차 이전 등록 신고
5. 금융거래 조회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호적법 25조 2항에 따라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지연할 경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장소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 거주지 주민센터(면사무소)
신고 기한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자격
호주,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자로써 가족이 아니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자는 신고 가능. 단 호주 사망 시 호주 승계인이 신고해야 함.
준비 서류
사망신고서 3부(신고장소에 비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부, 신고인 신분증, 신고인 도장,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증명인이 동, 이장일 경우 증명서류 첨부 또는 인우인 2인 이상이 작성하는 사망증명서 :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 첨부)
사망 신고를 하면 상속신고, 유족연금, 자동차 이전 등록, 금융거래 조회 등을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One stop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보험가입과 관련된 이력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별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복처리
양복/개량한복
Y셔츠, 넥타이 빼고 양복 상하복만 택배로 발송하시거나 직접 주시면 됩니다.
소각
여상복, 영정사진 리본, 완장, 여상장 등은 탈상 후 가급적 소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및 학교에 결석, 결근 처리는 사망진단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장례지원금 제도
4. 종교별 / 가풍별 장례 절차

5. 알기쉬운 조문 예절

6. 조문 답례글

저희 모친(부친)상 때 바쁘신 가운데 장례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문상과 조의를 베풀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상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통보와 가깝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상심을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시간을 내어 주시고, 따뜻한 조문과 부의를 베풀어 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림이 도리인 줄 아오나, 우선 서면으로 대신하오니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선생님의 대소에도 연락을 주시어 보답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여름(겨울)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댁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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